1. 개요 ✎ ⊖
학생자치회 임원을 뽑는 것에 관한 규정이다.
2. 본문 ✎ ⊖
2.1. 제1조 ✎ ⊖
학생회 임원은 본 규정에 의하여 선임한다.
2.2. 제2조 ✎ ⊖
학생회 임원의 승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(1)
1. 품행이 방정하고(2) 리더쉽이 있는 자
2. 재학기간 중 교칙을 위반하여 학교 내 봉사활동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
3. 재학기간 중 미인적 결석이 10% 미만인 자
4. 재학기간 중 명령퇴사 당하지 않은 자
1. 품행이 방정하고(2) 리더쉽이 있는 자
2. 재학기간 중 교칙을 위반하여 학교 내 봉사활동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
3. 재학기간 중 미인적 결석이 10% 미만인 자
4. 재학기간 중 명령퇴사 당하지 않은 자
2.3. 제3조 ✎ ⊖
학생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2.4. 제4조 ✎ ⊖
학생회 각 부장은 학생회장의 추천에 의거 지도자문위원회의 제청으로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.
2.5. 제5조 ✎ ⊖
학생회장은 선임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조의 수속을 필하여야 한다.
2.6. 제6조 ✎ ⊖
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지도자문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